[재경일보 유재수 특파원] 국제연합(UN) 안전보장이사회가 7일(현지시간) 북한의 3차 핵실험에 맞서기 위한 역대 최강도의 대북제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UN안보리는 이날 뉴욕본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제재의 범위와 강도를 한층 강화한 새 대북제재 결의안 2094호를 통과시켰다. 이번 결의안은 안보리가 내놓은 네 번째 제재다.
이번 결의안은 북한이 추가 핵실험과 미사일 개발을 못 하도록 북한의 금융 제재와 불법 화물 검색 등 훨씬 강도 높은 조치가 포함됐다. 앞서 권고에 그쳤던 사항들을 의무화하고, 제재 범위도 넓혔다.
안보리는 결의안에서 북한의 핵개발 활동을 비난하며 모든 핵개발 계획과 탄도미사일 계획을 포기하라고 촉구했다. 또 핵이나 탄도미사일 개발을 저지하기 위해 현금 등 금융자산의 이동이나 금융서비스 제공을 금지하도록 유엔 회원국들에 의무화했다.
아울러 결의안이 발효되면 회원국들은 북한을 출입하는 선박이 수입금지 물품을 적재했다는 정보가 있을 경우 의무적으로 화물검사를 하게되고, 항공 화물에 대해서도 금수 물품 적재 우려시 이착륙을 금지하고 상공 통과를 허가하지 않게 된다.
이번 결의안에 새롭게 추가된 금수 물품으로는 핵 2개, 미사일 5개, 화학무기 1개 등 8개와 핵분야에선 농축우라늄 운영에 필수적인 밸브 등 2개 등이다.
또, 결의위반 및 제재회피 사례에 대한 정보제공 등 결의이행 확보를 위한 장치도 강화된 가운데 북한의 추가도발시 안보리가 '추가적인 중대조치'를 취하는 등 트리거(Trigger) 조항도 강화됐다.
UN안보리의 대북 제재대상 역시 총 19개 단체와 12명의 개인으로 늘어났다.
북한의 핵 미사일 등 무기관련 연구 및 개발을 하는 제2자연과학원과 조선용봉총회사(KRGC)의 자회사인 조선종합설비수출입회사 등 2개 단체와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KOMID)의 대표 연정남과 부대표 고철재, 단천상업은행 관리 문정철이 새롭게 제재대상 리스트에 추가됐다.
이밖에도 북한외교관의 위법활동 주의 강화, 보석류 요트 고급자동차 등 금수대상 사치품 목록지정 등의 새로운 내용이 포함됐다.
이번 결의에 따라 UN 회원국은 90일 이내에 결의이행을 국내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안보리에 제출하도록 돼 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등 5개 상임이사국을 포함해 15개 이사국이 참석했다. 결의안 채택을 위해서는 상임이사국들을 포함해 이사국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지만, 앞서 이미 중국과 러시아 등 북한의 우방국들까지도 미국 등과 대북 제재에 합의했던 만큼 만장일치가 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