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이랜드에 대해 불법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NC백화점이 서울 동남권 유통단지 가든파이브에 입점하는 과정에서 정식적인 경쟁입찰을 통해 공모하지 않고 입점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다.
7일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산하 '가든파이브 특혜의혹 진상규명 특별소위원회'는 서울시 산하기관인 SH공사는 가든파이브에 NC백화점을 입점시키면서 경쟁입찰 없이 NC백화점을 운영하는 이랜드 리테일과 수의계약해 '물류시설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가든파이브는 1조4000억 원 가량의 혈세가 들어간 곳이다. 송파구 장지동의 가든파이브는 청계천 상인들을 이주시키기 위해 SH공가 만들었다.
이랜드 리테일은 지난 2010년 3월 SH공사와 가든파이브의 패션관 및 영관 총 13개 층에 대한 아울렛 입점계약을 체결했다.
SH공사는 당시 정식 공모절차 없이 내부적으로 5개 업체를 임의 선정해 해당 업체 담당자에게 우편으로 한차례 사업을 제안한 뒤 사업제안서 제출 마감시한을 8일로 짧게 정해 이랜드로 분양업체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한 경쟁이 아니었다는 지적이다.
시의회 소위는 NC백화점 입점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가든파이브 분양자가 공용으로 사용하는 공간에 대한 변경이 필요했는데, 이 과정에서 가든파이브 라이프동 관리단 회원 80% 이상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다.
계약 내용 중에는 동의서에 대리서명을 한 회원도 있는 것으로 포착됐다.
이어 SH공사와 NC백화점과의 계약내용이 청계천 상인의 권익 보호는 물론 SH공사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등 불공정하고 불합리하게 계약됐다고 시의회는 덧붙였다.
낮은 임대수수료도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SH공사는 이랜드 NC백화점에 연간 매출액이 4000억 원 미만일 경우 매출의 4%만 임대수수료로 내도록 했다. 그러면서도 이랜드와 10년간 장기계약을 맺으면서 계약을 해지할 경우 이랜드 측이 요구하는 프리미엄을 무조건 물어줘야 하는 필요비·유익비 청구권 조항을 계약서에 넣어 이랜드에게 유리한 쪽으로 흘러가게 했다.
아울러 NC백화점은 입점 이후 임대차계약을 어긴 사실도 드러났다. 가든파이브에 입점한 후 임대한 상점을 제3자에게 재임대할 수 없음에도 불법 전대를 하면서 수억 원의 수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대란, 점포를 임대받은 사람이 그걸 다시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것이다. 임대차 계약상 구분소유자의 동의 없이 영업면적의 5%를 초과해 제3자에게 전대하는 것은 불법이다.
백화점 전체 면적 8만3700여㎡의 7.2%에 달하는 6040㎡(22개 매장)을 전대한 후 이들 매장의 매출액을 보고도 하지 않았다.
결국 22개 매장을 전대해 얻은 수익(보증금 5억7300만 원, 월 임대료 5660만 원)은 매출관리정보체계와 연결되지 않아 SH공사가 임대료 수입을 받지 못했다.
현재 SH공사는 이랜드의 불법전대와 관련해 법적대응을 검토 중이다.
이에 대해 SH공사 측은 "적정한 공모절차를 밟았다"며 "불법전대 부분은 NC쪽에 줄곧 관리를 요구해 왔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지난 5일 이 같은 조사결과를 토대로 '가든파이브의 문제 해결 및 정상화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어 8일 시의회 전체 본회의 의결을 거쳐 결의안을 서울시와 SH공사에 전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