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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 "인천점 가처분 기각 항고할 것..본안 소송도 진행"

[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신세계 그룹은 법원의 인천터미널 매매계약 이행금지 가처분 기각 결정과 관련해 상급 법원에 즉시 항고하고 매매계약 무효확인 등 본안 소송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2일 인천지법 민사21부(심담 재판장)는 신세계가 인천시와 롯데인천개발을 상대로 낸 인천터미널 매매계약 이행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인천시와 롯데가 체결한 매매계약이 관련 법률에 위반되고 법원의 종전 가처분 결정에 위배돼 무효라는 신세계 측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인천종합터미널 부지와 신세계백화점 인천점 건물 등은 결국 롯데쇼핑 손에 넘어가게 됐다.

신세계는 항소 이유에 대해 "롯데에만 금리보전 조항을 해준 것이 적법하다는 이번 결정은 도저히 수긍할 수 없고 동일한 사안에 대해 같은 법원이 상반된 판결을 내린 만큼 상급법원의 판단을 받겠다"고 밝혔다.

또한 "서울고법의 판단이 있기 전에 인천시와 롯데는 매매계약을 종결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의 종전 가처분 결정에 위배되는 계약이라는 신세계의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인천시와 신세계의 법정 공방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신세계 측은 법원에 이의신청한 뒤 항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신세계 인천점은 2011년 기준 총매출 7600억원으로 강남점, 본점에 이은 신세계백화점 내에서 매출 순위 4위 점포다. 롯데가 인천에서 운영하는 매장 2곳을 합친 것보다도 매출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