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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형저축 출시 일주일만에 70만 계좌 돌파

[재경일보 이형석 기자] 근로자 재산형성저축(재형저축)이 출시 일주일 만에 70만 계좌를 돌파했다.

재형저축은 저금리 시대에 적합한 목돈마련 저축인데다가 세제 혜택까지 있어 단번에 근로자들의 대표 금융상품으로 부상하면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그러나 은행들의 금리 출혈경쟁과 혼탁영업 징후, 불완전판매 등의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

13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12일 오후 4시까지 16개 은행에 만들어진 재형저축 계좌는 모두 73만2000개로 70만개를 넘어섰다.

여기에 새마을금고와 증권사 등 제2금융권에 개설된 재형저축 계좌와 펀드를 합하면 74만5000개로 늘어난다.

은행권에서 추정한 재형저축 가입 예상 고객이 900만명인 점을 감안하면, 주말을 제외한 닷새 만에 예상 고객의 8%가량이 계좌를 만든 셈이다.

이처럼 재형저축 상품이 불티나게 팔린 데는 은행들의 실적 출혈경쟁이 한몫했다.

은행권은 고객을 끌어모으기 위해 '경매입찰식' 금리 경쟁을 펼치고 있는데, 이로 인해 금리가 당초 예상보다 크게 치솟은 상태다.

출시 직전까지 은행권 최고 금리는 4.6%였다. 기업은행은 우대이율을 포함해 최고 연 4.6%를 주겠다고 밝혔었다.

하지만 출시 당일 광주은행과 외환은행이 각각 4.2%와 4.3%였던 금리를 4.6%로 높이면서 기업은행과 함께 최고금리 대열에 합류했고, 부산은행은 4.2%에서 4.6%로 금리를 올리려다가 최종 금리를 4.5%로 낮추기도 했다.

금감원은 금리 과열경쟁이 빚어지자 상품에 다양성이 필요하다면서 뒤늦게 7~10년 고정금리 상품이나 최저금리보장형 상품 출시를 유도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변동금리 전환으로 인해 금리가 하락하면 소비자들의 민원이 빗발칠 우려를 의식해서라는 지적이 많다.

이런 가운데 은행들이 상품 판매에 열을 올리면서 세금면제나 금리 등에 대해서 제대로 안내하지 않아 소비자들이 예금을 중도 해지하거나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다.

재형저축은 7년 이상 유지해야 이자소득세가 면제되며, 은행마다 상품의 세부 구조가 다르기는 하지만 대체로 현재 제시된 최고금리는 3년만 적용되고 4년째부터 변동금리라는 점을 모르는 소비자들도 적지 않다.

과열 경쟁에 따른 '자폭통장'도 논란을 낳고 있다.

자폭통장이란 은행원들이 실적을 채우고자 가족이나 친척, 친구 명의의 통장을 만들면서 본인의 돈을 1만~2만원씩 넣어두는 통장이다.

실제로 일부 은행은 재형저축 초입금이 전체 은행권 평균의 3분의 2 수준인 약 6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