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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식품 제조·판매업자에 `최저형량제·이익몰수제' 검토

[재경일보 유혜선 기자] 정부가 박근혜 대통령이 '4대 사회악(惡)' 중 하나로 거론한 불량식품 제조·판매업자에 대해 최저 형량제를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최저 형량제는 살인 등 중죄에 한해 적용되고 있는데, 이를 앞으로는 불량식품에도 확대 시행하겠다는 것. 이는 불량식품에 대한 정부의 근절 의지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현재는 식품위생법상 불량식품에 대한 처벌 조항이 '형량 상한제'로 돼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불량식품 근절을 위해 이같은 방안을 포함한 종합적인 불량식품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14일 전해졌다.

이와 함께 식품 제조업자나 판매업자가 불량식품으로 부당이익을 얻었을 경우 매출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이익몰수제'도 추진된다.

식약청은 아울러 3회 이상 상습적으로 불량식품을 판매한 업체의 명단을 공개하는 '블랙리스트제'를 도입하고, 고의적인 불량식품 사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공급자 중심의 관리에서 벗어나 소비자 단위에서도 불량식품을 점검할 수 있도록 식품이력 추적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불량식품 근절을 위해 다음달부터 식약청을 중심으로 교육과학기술부, 관세청, 농림수산식품부, 경찰청 등 각 정부 유관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불량식품 근절 추진단'을 가동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진단은 불량식품 근절을 위한 제도적 개선과 범정부 캠페인을 추진하는 한편 이를 위한 데이터베이스와 정보망을 구축하는 방안도 논의한다.

식약청 관계자는 "대통령의 4대악 척결 의지에 따라 불량식품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추진단이 구성되면 내부 논의를 거쳐 구체적인 근절책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