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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민·중소협력업체, 서울시 유통업체 판매규제 항의… 박원순 면담 요청

[재경일보 김유진 기자] 대형마트에 신선식품을 납품하는 농어민, 중소 협력업체들이 서울시의 대형유통업체 판매규제 조치에 항의해 다시 집단행동에 나선다.

이들은 작년말부터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등 규제에 반발, 집회를 여는 등 집단행동을 벌인 바 있다.

'유통악법 철폐 농어민·중소기업·영세임대상인 생존대책투쟁위원회'는 14일 서울시청을 방문, 대형유통업체 51개 품목 판매제한 정책 철회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생존대책투쟁위원회 소속 농어민과 업체 대표 20여명은 이날 시청을 방문해 박 시장의 면담을 요구하는 한편, 서울시의 정책이 철회될 때까지 서명운동, 대규모 집회 등 집단행동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생존대책투쟁위원회는 또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서울시의 대형유통업체 판매제한 정책이 대형유통업체와 거래하는 수많은 농어민과 중소기업의 파산과 연쇄도산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서울시는 보호받아야 할 사회적 약자의 한쪽(농어민, 중소기업)을 죽여 다른 한쪽(전통시장)을 살리려는 하책(下策)으로 경제민주화의 정의를 호도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시의 판매제한 정책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전통시장 활성화를 기대할 수도 없는 조치"라며 "전통시장의 현대화 지원 같은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생존대책투쟁위원장으로 채소를 대형마트에 납품하고 있는 이대영 우농영농조합 대표는 "서울시의 정책은 대형마트 영업제한 조치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예측하기 어려운 피해를 가져오고 농어민·중소협력사는 물론이고 대형마트도 문닫게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워낙 황당한 정책이어서 대응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도 있었지만 정책 논의가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갈까 우려돼 행동에 나서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지난 8일 동네슈퍼 등 골목상권 보호 명목으로 콩나물, 계란, 감자, 상추, 담배, 술 등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에 판매 제한을 권고할 수 있는 품목 51종을 선정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