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이형석 기자] 산업은행이 2011년 영업이익을 최대 2443억원 부풀려 임직원 성과급을 최대 41억원 더 지급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감사원은 14일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한국거래소, 예탁결제원 등 금융공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특정감사에서 이같은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2011 회계연도를 결산하면서 1000억여 원을 빌려준 기업 A가 파산한 사실을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아 505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과다계상했다.
또 기업 B의 유가증권 자산가치 감소분 556억 원을 반영하지 않는 등 총 1061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부풀렸다.
시중 건설사의 3000억원 상당 프로젝트파이낸싱(PF)채권의 건전성을 실제보다 한단계 이상 높게 평가해 대손충당금 1076억원을 적게 적립하기도 했다.
감사원은 산업은행의 회계감사인이 과다계상된 당기 순이익을 그대로 인정, 최대 441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부풀렸다고 밝혔다.
산업은행 직원 C씨는 부실화된 PF대출채권 1491억원을 매각하면서 매수자가 제안한 금액을 회계법인의 유일한 평가금액인 것처럼 보고해 '헐값'에 팔아 은행에 손실을 입혔다.
산업은행으로부터 324억원에 채권을 산 매입자는 이를 440억원에 재매각했, 결과적으로 산업은행은 최대 116억원의 손해를 봤다.
산업은행 직원 D씨는 투자위원회 및 은행이사회의 의결내용과 다르게 투자, 424억원의 손실을 입었고 대출금 215억원은 회수가 불투명한 사실도 감사 결과에서 드러났다.
이밖에 감사원은 수출입은행이 정책금융공사, 무역보험공사 등과 업무가 중복돼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하면서 국무총리실장에게 기능 재조정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감사원은 또 산업은행 등 5개 금융공기업이 변별력이 낮은 경영평가지표를 사용, 기관장 성과급을 과하게 지급해 기관장 기본급을 인하하도록 한 취지가 퇴색됐다고 밝혔다.
금융공기업 기관장의 성과급 지급률은 2008년 이전 69%였으나, 2009년 이후 180∼200%로 상승했다.
감사원은 예금보험공사, 자산관리공사, 무역보험공사, 투자공사에 대한 감사도 함께 실시했으며, 다음주 중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감사원은 민영화를 앞둔 산업은행 등 금융공기업의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하고 경영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공기업간 영역다툼 등의 문제점을 짚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한달간 감사를 실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