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오희정 기자] 전남 여수 국가산업단지 내 대림산업㈜ 화학공장 폭발사고 사망 보상금이 5억 3000여만원으로 결정됐다.
18일 여수시와 대림산업에 따르면, 대림산업과 유족들은 이날 오전 위로금 등에 대한 협의를 마치고 장례절차를 논의하고 있다.
대림산업은 사망자 1인당 위로금 3억9000만원과 별도의 장례비를 지급하기로 유족들과 합의했다.
이에 따라 사망자의 나이에 따른 산재보험금을 합치면 유족들은 사망자 1인당 5억3600만~5억4600만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여수시는 밝혔다.
보상 협의가 마무리되면서 유족들은 장례 절차를 논의하고 있다.
19일 장례식을 치르기로 의견이 모이고 있으나, 사고 5일째인 18일 장례식이 열릴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