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17명의 사상자를 낸 전남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대림산업 여수 화학공장 폭발사고의 원인으로 추정되는 용접작업이 공식적인 승인 없이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림산업은 18일 "사고 발생 전 작업허가서 작성 당시, 브러싱 등 화기작업은 승인했지만 용접은 승인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대림산업은 작업 허가서에서 브러싱, 글라인딩, 드릴링 등 화기(火氣)작업은 승인했지만 용접은 승인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작업 허가서는 잠시 휴식을 취한 뒤라도 매번 작업이 시작될 때에는 가연성 가스 등 제거 여부 등 안전관리에 필요한 항목을 확인해 작성하게 돼 있다.
사고 전 내부 인화성 물질을 제거했지만 용접물의 온도가 크게 올라가면 사고의 우려가 있어 상황이 더 안전하다고 판단될 때 용접을 승인하려 했다고 대림산업은 설명했다.
이는 대림산업이 그동안 밝힌 원인과 다소 배치되는 주장이다. 현장에는 대림산업 작업관리자도 있었다.
앞서 대림산업은 사고 경위에 대해 원료 저장탑에 맨홀을 설치하기 위해 사전 검사를 한 결과 이상이 없어 용접작업을 진행하던 중에 사고가 났다고 주장해왔다.
용접작업 지시를 누가 했는지는 경찰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14일 오후 8시 50분께 여수국가산단 내 대림산업 공장에서 폴리에틸렌(HDPE) 저장조가 폭발해 근로자 6명이 사망하고 11명이 중경상을 입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