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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김재연, '자격심사 합의' 여야 원내대표 고소… "김종훈 낙마 보복" 주장

[재경일보 고명훈 기자] 통합진보당 이석기 김재연 의원은 18일 정부조직개편안 타결과 함께 자신들에 대한 자격심사안을 다루기로 합의한 새누리당 이한구, 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대표를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두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직접 제출했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전날 15인씩 공동으로 만든 윤리특별위원회에서 19대 국회 개원 합의사항이었던 통합진보당 이석기ㆍ김재연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를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두 의원은 진보당의 비례대표 경선 당시 부정행위를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통합진보당 김미희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의원단회의에서 법적 대응 방침을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그는 "비례대표 경선과 관련해 두 의원에 대해 전방위로 수사했던 검찰이 기소조차 하지 않았는데 자격심사를 거론하는 것 자체가 성립 않는다"면서 "국민을 대변하기 위해 정당한 활동을 보장해야 하는 국회정신에 대한 정면 위반이자 정치적 테러"라고 비판했다.

또 "진보정치를 말살하겠다는 독재적 발상의 범죄행각에 동참하는 의원이 있다면 반드시 이에 따르는 법적, 정치적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 자리에서 이 의원은 자신에 대한 자격심사가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내정자를 낙마시킨 것에 대한 보복행위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18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양당 지도부는 정부조직법 합의란 미명아래 자격심사 발의권을 합의했다”며 “이는 정치적 견해가 다르거나 정치적 반대자를 힘으로 제거하겠다는 매우 폭력적인 발상이며, 민주주의를 짓밟는 유신철권통치의 부활의 신호탄”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