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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역료 인상 없이 목재 내리지마!

하역사는 하역 거부, 목재업체는 담합 의혹 제기
목재업체 땅 없는 죄, 정부 책임론도 솔솔

 

인천지역 원목 하역업체들과 목재업체가 하역료 인상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하역사들이 원목 하역을 거부하는 사태로까지 번지고 있다는 주장이다.


동부익스프레스, 인천북항다목적부두, 동방 인천지사, 대주중공업, CJ대한통운 인천지사, 아이엔티씨, 선광 등 인천지역 7개 원목 하역업체들은 지난해 말 22% 대의 원목 하역요율 인상을 올해 2월1일부터 적용하겠다는 공문을 각 원목 수입업체들에게 보내왔다.


이에 목재업계는 2012년 5월 하역료 인상에 이어 추가로 재인상을 단행하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수준이라고 반발해 왔으며, 지금까지 하역사와 목재업체간 몇 차례 협상이 있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2월부터 북항 하역사들이 원목 하역을 거부하는 사태까지 발생하고 있다는 게 목재업계의 주장이다. 목재협회에 따르면 2월에 13건, 3월에 18건 등 최근 30여건의 하역거부 사태가 있었다는 것.


협회 관계자는 “지난 30년간 이런 하역 거부 사태는 없었다”고 전제한 뒤, “계약을 체결하고 입항한 목재의 하역을 거부하는 것은 매우 부당한 행위”라고 지적하며 “이는 결국 하역료 인상에 합의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고 하역사간 담합 의혹을 제기했다.


목재협회는 하역사들이 △올해 1월 남양재 원목도 동일 요율로 인상해 달라고 요구한 것을 포함해 △2012년 5월, 2012년 12월, 2013년 1월 총 3차례에 걸쳐 동일시점, 동일 내용, 동일 요율로 하역료를 인상해 달라고 요청한 점이나 △CJ대한통운 하역사와 2013년 11월14일까지 유효한 거래를 체결한 상태에서 거래를 하지도 않는 하역사까지 동원해 하역회사 대표자들의 직인이 날인된 문서로 일방적인 계약 파기를 하고 동일 내용으로 인상을 통보한 점 등을 들어 담합 가능성이 높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하역사에서는 ‘담합 가능성’에 대해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고 목재 업체의 하역료 5% 인상안에 대해서도 거부함으로써 당장 협의점을 찾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목재업계는 하역사와 정부가 인천항의 물동량 예측을 잘못해 생긴 적자를 소형 화주에 전가하는 행위일 뿐이며, 불합리한 인상을 요청하는 것은 불공정한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때문에 목재협회에서는 최선의 협의를 진행하되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는 한편 관계기관에 진정서를 낸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사태가 근본적으로 야적장 부지난에서 기인했다고 보고, 인천시에 지난해 폐쇄했던 제3보세장치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지난해 5월 배후부지개발을 이유로 한진중공업 소유 제3보세장치장을 폐쇄하면서 야적장 부지난이 심화됐으며, 현재 배후부지개발은 민원과 해저터널 개발 등의 문제로 진척이 되지 않고 언제 개발이 완료될지도 기약이 없는 상황이라는 것.


대한목재협회 관계자는 “하역사간 보유 장비나 인원 구성 등에 따라 하역원가가 다른데도 불구하고 세 차례에게 걸쳐서 동시에 동일 내용과 동일 요율로 인상을 통보한 것은 하역사들이 담합을 한 것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서 “인천시와 한진중공업이 북항배후부지 개발을 이유로 2012년 5월 원목수입 화주들이 임대 사용하던 한진중공업 소유 제3보세장치장을 폐쇄하여 원목수입 화주들이 야적장 부지난으로 어려움에 처한 시점과 동시에 부두 내 13만평 정도를 확보하고 있는 하역회사들이 대항력이 약한 화주에 대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정부에서 제시하는 항만하역 요율표는 30년 이상 하역회사가 하역요금 협상 때 단 한 번도 제시되지 않은 것으로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요금”이라며 “하역회사의 경영 악화를 화주의 책임으로 전가하는 행위는 불공정 행위”라고 덧붙였다.
박광윤 기자 pky@imwoo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