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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불출석' 정유경 신세계 부사장 법원 출두…벌금 400만원 구형

[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지난 26일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과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에 이어 정유경 신세계 부사장이 27일 법원에 출두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서정현 판사 심리로 첫 공판이 열렸다.

지난해 비상장회사인 신세계 계열사에 대한 신세계 그룹의 부당지원과 관련해 국회 불출석으로 재판에 회부된 것이다.

재판 도중 정 부사장은 "국정감사 등에 불출석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모든 사안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정 부사장 측 변호인은 "다른 증인들은 모두 경영을 실질적으로 책임지고 있지만 피고인은 경영에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국회의 출석요구를 불가피하게 어겼다는 점 등을 고려해달라"며 법원에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정 부사장에게 지난 약식명령 청구 때와 같은 벌금 400만 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판결선고를 내달 10일 하려 했으나 정 부사장 측이 해외 출장을 이유로 미뤄달라고 요청해 내달 24일 오전 10시로 조정됐다.

한편, 앞서 검찰은 정용진 부회장에게는 벌금 700만 원을, 정지선 회장에게는 벌금 400만 원을 각각 구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내달 26일 첫 재판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