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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자' 농협, '3·20 해킹'으로 중징계 당할 듯

[재경일보 이형석 기자] 금융당국이 최근 '3·20 해킹'으로 전산마비 사태를 겪은 농협은행과 신한은행, 제주은행, 농협생명보험, 농협손해보험 등을 상대로 특별검사에 착수한 가운데, 농협금융지주와 산하계열사는 지난 2011년에 이어 또 해킹을 당한데다 당시 지적된 문제가 아직까지 고쳐지지 않아 고강도 제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27일부터 2주일 동안 농협·신한·제주은행과 농협금융지주 계열사인 농협생명보험·농협손해보험을 검사한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농협금융지주와 산하계열사는 지난 2011년 해킹으로 전산망이 마비됐을 때도 내·외부망을 분리하지 않은 점이 지적됐지만, 이같은 문제를 지금까지 개선하지 않아 2년 전 한바탕 곤욕을 치렀음에도 해킹의 표적이 되는 일이 반복됐다는 점에서 검사가 끝나면 중징계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관리의무를 심각하게 소홀히 하거나 규정을 위반하는 등 문제점이 드러나면 중징계도 내려질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2011년엔 상황을 몰랐다는 이유로 최원병 농협중앙회장이 징계를 피했지만, 이번엔 신동규 농협 금융지주 회장이나 신충식 농협은행장의 책임을 물을지 주목된다.

금감원에 따르면, 농협은행은 내·외부망을 분리하지 않은 탓에 길동지점의 단말기로 침입한 악성 코드가 서버를 거쳐 각 지점의 컴퓨터와 자동화기기(CD·ATM)로 번졌다.

농협중앙회 IT본부가 모든 금융 계열사를 관리하는 시스템이 아직 개편되지 않은 탓에 농협은행의 해킹이 계열 생·손보사로 번진 것으로 금감원은 파악했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농협은 신경분리(금융사업과 경제사업의 분리)를 했으면 IT 조직도 서둘러 정비해야 하는데, 진척이 매우 더디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