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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 ‘중국산 합판’ 덤핑 예비긍정판정

관련업체 대응책 마련 부심

 

지식경제부 무역위원회는 지난 3월20일 제313차 회의를 통해 한국합판보드협회가 신청한 ‘중국산 합판’에 대한 덤핑 예비판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 물품에 대한 덤핑조사 기간 중 국내산업 피해방지를 위해 예비덤핑률(3.75 ~35.70%) 만큼의 잠정덤핑방지 관세부과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의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예비판정은 지난해 10월 한국합판보드협회가 중국산 합판의 덤핑 조사를 신청함에 따라, 무역위가 같은 해 11월 조사를 실시한 후 5개월의 예비조사 후 내린 결정으로, 중국산 합판의 덤핑으로 인해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국내 합판생산업체들은 저가 수입품이 국내 시장을 장악하면서 수익성이 악화돼 고사 위기에 처했다며 합판산업의 중요성으로 볼 때 이번 결정은 너무 늦은 감이 있다는 반응이다.


반면 합판수입업체들은 “국내생산업체들이 기술 개발 등의 자구 노력 없이 관세 부과를 통해 국내산업보호에만 매달려 왔다”고 반발하며, 이번 예비 판정으로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는 모습이다.


합판의 국내시장규모는 지난해 기준 약 6500억원 수준으로 이중 국내생산품이 27%, 중국산이 38%, 기타 국가가 35%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무역위는 향후 3개월간 본 조사를 실시한 뒤 최종 판정을 내릴 방침이다.
박광윤 기자 pky@imwoo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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