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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가 대중을 만나는 법,산림청은 ‘의지’부터 갖춰라

COLUMN 南友[나무]


지난해 봄을 상기하면, 2012년은 ‘도시농업의 해’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2011년 10월 국회 본회의 재석의원 208명의 만장일치로 통과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도시농업법)’이 2012년 5월 시행을 앞두고 있었고, 박원순 서울시장을 선두로 여러 지자체에서 도시농업 활성화 정책이 터져 나왔다. 도시농업법 시행 이전부터 서울시 25개 전구청에 관련 조례안은 물론 도시농업 전담팀들이 구성돼 각종 사업 시행을 위한 인적, 정책적 구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었다. 물론 지역별 편차는 존재했지만, 정책의 움직임이 그 만큼 신속했던 것은 보기 드문 일이었다. 


도시농업은 농업분야 신문에만 나오는 뉴스가 결코 아니었다. 조중동을 비롯한 일간지에 하루가 멀다하게 도시농업 관련 이슈들이 메인으로 달렸고, 이에 대한 시민들의 지지도 매우 폭발적이었다. 한마디로 전국에 도시농업 바람이 거세게 불었다.

 

최근 ‘옥상, 난간 등 건축물의 내부ㆍ외부에 도시농업을 할 수 있는 텃밭 등 공간을 확보한 경우에는 조경면적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입법예고됐다. 개정 이유로는 “도시농업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으나, 농장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고 도시농업에 필요한 공간 확보가 어려워 도시농업 육성이 부진한 실정”이라며 “건축물의 건축 과정에서 도시농업 관련 공간의 확보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장기적으로 도시농업을 활성화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도시농업이 아직 자리를 잡았다고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목재법 시행을 앞두고 바람의 징후조차 보이지 않는 목재분야로서는 부러운 사례가 될 수 있겠다.


도대체 도시농업이 어떤 매력을 지녔길래 활성화 법 시행 겨우 일 년 만에 대중적 공감과 가치를 획득할 수 있었을까.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우선 주효했던 것은 정책결정권자의 의지가 큰 몫을 했다. 도시농업 정책은 시장이 직접 챙긴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관심이 지대했고, 실제 서울시는 광화문에 벼를 심겠다는 사업을 낼 정도로 과감한 사업을 선보이기도 했다.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점은 다양한 대중적인 사업들이 지자체와 농림부를 중심으로 펼쳐졌던 점이다. 다둥이 가족농원, 다문화 가족농원, 실버 농원 등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을 위한 맞춤형 농원 프로그램은 물론, 도시농부학교, 체험학습 등 교육과 기술지원 사업, 불우이웃을 위한 김장 담그기와 같은 사회공헌 사업 등 다양한 가치들과 접목된 사업들이 줄을 이었다. 현재 도시농업의 다가치성은 점점 더 공감받으며 재생산되고 있으며, 지역 커뮤니티와 사회변화운동 차원에서 접근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심지어 대학 캠퍼스에 텃밭을 만드는 게릴라식 운동까지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

 

목재와 도시농업을 일대일 비교할 수는 없다. 하지만 매우 공익적이고 다가치성을 갖는다는 점은 목재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또한 이렇게 대중과 만나길 원하는 것도 거의 같은 바람일 것이다. 그러나 올해 산림청이 내놓은 목재문화활성화 정책은 ‘목재법’ 시행으로 인한 기대감에 비해 초라한 수준으로 보인다. 두 가지 잣대를 놓고 보자. 과연 대중과 소통할 수 있는 사업은 얼마나 있으며, 이를 실행할 목재 이용부서의 인력은 얼마나 충원됐는가. 인력 확충 없는 사업 확대는 거짓이기에, 이 기준은 ‘정책 의지’를 평가하는 중요한 척도가 될 수 있겠다. 목재도 ‘대중 소통 정책’이 절실히 필요하다.
박광윤 기자 pky@imwoo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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