섹션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 벌금 1천만원 선고

[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국회 국정감사와 청문회에 불출석한 혐의로 기소된 정지선(41) 현대백화점그룹 회장에게 검찰 구형보다 많은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됐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성수제 부장판사는 이날 정지선 회장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은 "13개 체인을 거느린 대형업체 대표로서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의 출석 요구에 해외 출장 등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은 책임이 크다"며 유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성 부장판사는 선고 이유에 대해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가 국민적 관심사였던 '골목상권 침해'를 주제로 여야 의원의 일치된 결의에 따라 피고인을 증인으로 채택했다"며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고 기업인으로서 당당히 견해를 피력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6일 결심 공판때 정 회장에게 벌금 400만 원을 구형했었다.

벌금 1000만 원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벌금형 중에는 가장 많은 액수다. 불출석 등의 죄에 대한 처벌 조항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해 10~11월 정 회장 등 유통재벌 4명에게 대형 유통업체의 골목상권 침해와 관련해 국감과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할 것으로 요구했으나 이들이 해외출장 등을 이유로 나오지 않자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이들에게 약식 명령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사건을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