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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조피렌 기준 두배 초과 '햇살식품 참기름' 판매금지·회수

[재경일보 박수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세종시 장군면에 있는 햇살식품이 만든 참기름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벤조피렌이 검출돼 판매를 금지하고 회수조치를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조사 결과, 이 참기름에서 기준치(2㎍/㎏)의 두 배 수준인 3.8∼4.2㎍/㎏의 벤조피렌이 검출됐다.

식약처는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 회수에 착수했으며, 해당 제품을 산 소비자는 구입처에 이를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벤조피렌은 식품을 350∼400℃의 고온에서 조리할 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등의 영양소가 불완전 연소되면서 생성되는 발암물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