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고명훈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이 대통령 일가를 조세범으로 처벌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상정했다.
이 결의안은 진보정의당 박원석 의원이 발의했으며, 이 전 대통령이 부지매입 과정에서 아들 시형씨에게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는 내용과 함께 이 전 대통령 일가의 재산 형성과 자금거래 일체에 대해 조사를 요구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앞서 특검은 지난해 11월 시형씨의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의혹에 대해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했으나, 부지매입자금 12억원에 대해서는 시형씨가 증여받은 것으로 판단하고 국세청의 세금탈루조사를 거쳐 처분을 받도록 했다.
하지만 여당인 새누리당은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 사건 특검'을 마친 상황에서 이번 결의안을 채택하는 것을 정치공세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 결의안이 처리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박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정부와 여당의 미온적 태도로 이 결의안이 국회에서 처리되지는 않겠으나, 지하경제 양성화와 탈세 근절에 대한 국민 요구에 따라 결의안이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