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고명훈 기자] 국민연금의 재원이 소진돼도 국가 지급을 보장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보건복지위는 이날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국가가 국민연금의 안정적 지급을 보장한다'는 조항을 신설, 국가의 국민연금 지급보장을 명문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 12일 '6인 협의체'에서 4월 국회에서 처리할 핵심 민생 법안 가운데 하나로 이 법안을 꼽은 바 있어 큰 논란이 없는 한 상임위와 본회의를 무난하게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법안이 처리되면 국민연금 소진에 따른 지급 불능 사태에 대한 우려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복지위는 오는 17일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