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수현 기자]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음식점업의 출점 제한과 관련, 대기업의 신규 브랜드 진출은 허용하되 역세권과 복합다중시설 내 출점은 제한하는 방향으로 출점 제한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출점 제한 기준을 정하는 음식점업동반성장협의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중재안을 내놓은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동반위는 대기업의 음식점업 신규 브랜드 진출을 허용하는 대신 대기업이 출점 가능한 지역을 역 반경 100m 내, 총규모가 2만㎡ 이상인 복합다중시설(상호출자제한 기업)로 제한하기로 했다.
이 중재안이 권고안으로 확정되면 외식업계 대기업(CJ푸드빌·롯데리아 등)과 중견기업(놀부NBG·더본코리아 등) 36곳은 새 브랜드를 내놓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역세권의 경우, 대기업은 300m·중소 상인은 100m 이내, 복합다중시설의 경우, 대기업은 시설규모가 3000㎡ 이상·중소 상인은 3만3000㎡ 이상을 주장하는 등 견해차를 보였다.
음식점업동반성장협의회는 이번 동반위 중재안을 토대로 19일 회의를 열고 대기업 외식 계열사의 출점 제한 기준 마련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동반위 관계자는 "다음 달 초에 출점 제한 기준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