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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원 우리쌀 야채수프' 세균 기준 초과로 자진회수
박수현
기자 | 입력 2013.04.18 04:28
[재경일보 박수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세균 기준을 초과한 '청정원 우리쌀 야채수프' 일부 제품에 대해 업체가 자진 회수하도록 조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의 분석 결과, 이 제품 1g에서 기준치인 100만마리가 넘는 120만마리 세균이 검출됐다.
회수 대상 제품은 대상㈜ 오산공장에서 만들어진 즉석 수프로, 유통기한이 2013년12월17일까지로 표시돼 있다.
식약처는 이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섭취하지 말고 구입처에서 반품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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