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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벌금 최고액 1500만원…"재범 시 징역형"

[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국회 국정감사와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아 정식 재판을 받게 된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에게 벌금 최고액 1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소병석 판사는 18일 정 부회장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달 26일 결심공판에서 약식명령 청구금액과 같은 벌금 700만 원을 구형했었다.

이는 법적으로 선고할 수 있는 벌금 액수 중 최고액이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은 불출석 등의 죄를 저지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앞서 지난 11일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부회장도 검찰 구형보다 많은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 달 26일 결심 공판 때 벌금 400만 원을 구형했었다.

소 판사는 "대형 유통업체인 신세계그룹의 부회장이자 최종적인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실질적 총수로서 의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고 기업인으로서 입장을 밝히는 것이 법률적 의무이자 국회와 국민에 대한 의무"라며 "국정감사와 청문회 업무에 지장을 초래해 형사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소 판사는 그러나 국회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 양해를 구했고 전문경영인을 출석시켜 자신을 대신해 증언할 수 있도록 조치한 점을 고려했다면서 "비슷한 사건에서의 양형 결과 등을 고려하면 징역형은 너무 과중하거나 가혹하고 처단 가능한 벌금형 중 최고형을 선고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번 만큼은  벌금형이지만, 또 다시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면 징역형을 선고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신세계그룹 측은 "정 부회장이 항소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 부회장의 동생인 정유경 신세계 부사장의 선고공판은 오는 24일, 한 차례 기일을 미룬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첫 공판은 오는 26일에 각각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