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수현 기자]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음식점업의 출점제한 기준을 정하는 음식점업동반성장협의회는 19일 출점제한 기준을 정하기 위한 12차 회의를 열었으나 합의안을 도출하는 데 실패, 다음주에 이를 재논의하기로 했다.
애초 업계에서는 이날 대기업과 중소상인이 협의회를 통해 대기업 음식점 계열사의 출점제한 기준에 대한 합의안을 이끌어낼 것으로 내다봤지만, 양측이 대기업의 역세권 내 출점 예외 기준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해 결국 합의안을 내지 못했다.
대기업은 이날 기존의 역 반경 300m 안에서 50m를 양보해 250m를 제시했으나, 중소상인 측은 역 반경 100m를 고수해 의견 일치를 보는 데 난항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역세권과 함께 양측이 갈등을 빚어온 복합다중시설 내 출점 기준도 대기업 3000㎡·중소상인 3만3000㎡으로 여전히 평행선을 그리며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에 따라 협의회는 오는 26일 다시 회의를 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