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고흥)는 임직원 몫으로 지급된 수십억 원대에 달하는 임직원 자금을 가로챈 혐의로 고소당한 이호림(53) OB맥주 전 대표를 이번 달 초 혐의없음으로 처분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검찰은 이 전 대표를 두 차례 불러 조사했지만, 위로금 전달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고 자의적으로 지급대상 선별이나 위로금 삭감 등을 지시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
이 전 대표와 함께 같은 혐의로 고소당한 OB맥주 박모 전무와 허모 이사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했다. AB인베브(ABI) 측은 당시 위로금 관련 협상이나 지급과정에서 문제가 될 소지는 없었다는 취지로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무혐의 처분 이유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위로금이 이 전 대표를 통해 분산되는 형식이 아니라 임원 각자에게 지급됐고, 고소인들이 주장하는 내용을 인정할만한 증거자료를 찾지 못했다"며 "고소인 측에 혐의를 입증할만한 자료를 요청했지만 제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이 전 대표는 2009년 3월 전 대주주인 벨기에의 AB인베브사가 OB맥주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임직원 몫으로 분배한 M&A 위로금을 임원들에게 지급하지 않거나 삭감시켜 빼돌린 혐의 등으로 지난 해 7월 말 오비맥주 전 임직원들에 의해 고소 당했다.
OB맥주 전 임원들은 고소장에서 "ABI 측이 임원들과 개별적으로 위로금 협상을 진행하기 위해 협상단을 파견했으나, 이 전 대표가 대표 직위를 이용해 독단적으로 협상에 나선 뒤 이 과정에서 이 전 대표가 최소 18억~30억 원의 위로금을 횡령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비맥주 전 임직원들이 이 전 대표를 횡령 혐의 등으로 고소한 사건을 서울 방배경찰서에 내려보내 수사 지휘 하도록 했었다.
한편, 이 전 대표는 트라이브랜드(옛 쌍방울) 대표로 있다가 2007년 4월 오비맥주 대표로 취임한 뒤 5년 간 오비맥주를 이끌어왔으나 지난 해 6월 사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