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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노위, '정년 60세법' 2016년 단계적 시행 합의

[재경일보 김영은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원회가 22일 이른바 '정년 60세 연장법'과 관련, 공공ㆍ민간 부문의 정년을 60세로 의무화하고, 이를 오는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하는 등 주요 쟁점 사항에 의견 접근을 이뤘다.

환노위 여야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법안소위에 상정된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논의하는 가운데 정년 60세 의무화 원칙에 합의하고 시행 대상 기업 규모 및 시행 시기에 대해 접점을 찾았다.

지금까지 합의한 내용에 따르면, 현행법에 권고 조항으로 되어 있는 정년 60세가 의무 조항이 되며 이를 전체 사업장을 대상으로 오는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도록 했다.

먼저 2016년 1월 1일부터 공기업,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30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고, 오는 2017년 1월 1일부터는 30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도록 했다.

다만 정년 연장으로 인한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는 조치와 관련, 정부와 여당은 '임금 조정'에 관한 표현을 포함할 것을 주장한 반면, 야당은 '임금체제 개편'과 같은 포괄적 표현을 요구해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은 "기업의 신규 채용을 감안해 인건비를 줄여주는 연착륙이 필요하다"며 '임금 조정' 문구를 포함할 것을 주장했지만, 민주당 홍영표 간사는 "임금 조정 문구를 넣으면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며 반대했다.

환노위 법안심사소위는 23일 오전 회의를 속개해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