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23일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공포하면서 국토도시실 녹색도시과 업무 분장에 ‘조경산업 육성정책 입안 및 연구·발전’에 관한 내용을 명시했다.
이는 3월22일 정부조직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23일 개정·공포·시행되면서 새정부의 조직개편안이 적용됨에 따라 기존 국토해양부가 국토교통부로 간판을 바꿔달고,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됐으며, 지난 시행규칙에서 명시된 업무의 명칭과 실제 진행하는 업무가 불일치되는 경우 많아 이를 바로 잡는 과정에서 정리된 것이다.
이번 녹색도시과 업무 분장에 ‘조경산업 육성’이 명시됨에 따라 국가차원의 조경산업 지원을 기대할 수 있게 됐으며, 조경분야에서는 5월 입법 발의를 추진하고 있는 ‘조경산업진흥법’의 법안 통과도 국토부 지원 속에 진행될 수 있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한편 정부는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국토·도시·건축 관련 정책업무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정책국을 ‘국토도시실’로 격상시키고, 건설수자원정책실을 ‘건설정책국’과 ‘수자원정책국’으로 분리했으며, 교통정책실을 ‘도로국’과 ‘철도국’으로 분리하고, 교통정책실을 ‘교통물류실’로 개편한 바 있다.
박광윤 기자 pky@imwoo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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