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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혐의' 피소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 무혐의 처분

[재경일보 이호영 기자] 현대스위스저축은행으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했던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 등 웅진그룹 경영진 4명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조사부(양호산 부장검사)는 현대스위스저축은행이 법정관리 신청 과정에서 대출금을 제때에 갚지 않았다며 윤 회장과 신광수 웅진홀딩스 대표 등 4명을 150억원대 사기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은 "윤 회장 등이 150억 원을 떼어먹으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회사 자금 사정이 갑자기 악화하면서 갚지 못한 것"이라며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극동건설 관련 대출금의 만기를 한 달 연장받았다가 부도가 나 갚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돈을 갚지 않으려고 변제 기한을 연장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웅진그룹은 지난해 10월 만기가 돌아온 150억 원의 극동건설 기업어음(CP)을 갚지 않고 다른 계열사 차입금을 먼저 갚았다며 현대스위스저축은행측으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현대스위스저축은행측은 극동건설 CP를 매입하는 형태로 웅진 측에 150억원을 빌려줬으며, 웅진그룹은 웅진씽크빅과 웅진에너지 등 주력 계열사 두 곳이 다른 금융기관에서 빌린 530억원을 먼저 갚으면서 현대스위스저축은행으로부터 받은 극동건설 대출은 만기를 한 달 연장했었다.

그러나 극동건설이 지난해 10월26일 대출금을 갚지 못하고 1차 부도를 내면서 결국 법정관리에 돌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