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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민 의원 "삼성 불산 누출 예고된 인재…'유해화학물질법' 통과 시급"

[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상민 새누리당 의원이 3일 삼성전자 화성 반도체 공장 생산 라인에서 발생한 2차 불산사고는 "삼성과 고용노동부가 합작한 예고된 인재"라고 비판했다.

사고 발생 현장을 방문 조사한 김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어제 삼성전자 반도체 생산 라인에서 발생한 2차 불산 사고는 불과 3개월 전 1차 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했던 곳"이라며 "이 사건은 국민과 언론·국회 환노위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지적했던 내용을 듣지 않는 해당 업체의 안전불감증과 고용부의 부실한 관리 태도가 만들어낸 합작품"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지적한 보호 장비 관리가 허술했다"며 "이번 사고의 경우 작업자들이 내화학 안전화가 아닌 안전화를 신고, 밴딩 처리가 안 된 장갑을 착용해 누출된 불산이 발목 부근과 팔에 노출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환경안전 인프라 전문 인력을 충원하겠다는 약속과 달리 사고 현장에 있던 삼성 관계자는 엔지니어 1명이었으며 고질적인 CCTV 사각지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면서 "탱크에 있는 불산을 제거해도 소량의 불산이 배관 내 잔여하는 사실을 알았지만 삼성전자가 누출에 대한 철저한 사전 대비를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삼성전자는 환경 안전 인프라 전문 인력을 충원하겠다는 약속도 지키지 않았다"며 "안전 관리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또 사고 시간대에 고용부 관계자가 현장에 없었으며 사고 원인 파악에도 미온적이라며 고용부의 부실한 관리 태도도 질타했다.

김 의원은 "사고 발생 약 한시간 전에 '11라인 불화수고 신규 공급 장치 설치 및 전환 작업'을 고용부가 허가했으나 사고 시간대에 고용부 관계자는 현장에 없었다"며 "고용부는 밤 9시까지도 사고현장의 성도ENG 안전 관리자의 진술과 안전 교육 일지 등 관련 서류 조차 파악을 하지 못한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 의원은 "앞으로 더 큰 유해물질 사고가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분명한 전조 현상"이라며 "이같은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현재 법사위에서 계류되고 있는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개정안'이 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기업 과실로 화학 물질 사고가 발생하면 최대 매출액의 10% 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달 30일 이 법안을 논의했지만 여·야 간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해 오는 6일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에서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민간과 정부·업체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유해물질관리 TF를 하루 속히 발족하고 산하에 합동조사반을 즉각 가동해 현지 역학 조사를 실시해야 할 것"이라며 "국내 유해물질 관리 매뉴얼을 정착 시키고 문제 발생 시 피해 보상을 함께 논의하는 가칭 유해물질관리재단도 시급히 필요하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