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한빛미디어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 불공정한 약관으로 저작자의 창작 자유와 저작권을 침해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저자와의 계약에서 출판사 측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약관을 적용한 전문출판업체 한빛미디어에 불공정 약관을 개정토록 했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빛미디어는 저자와 출판권 및 배타적 발행권 이전을 계약하면서 출판사의 개정판ㆍ증보판 작업 요구를 저자가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약관에 담았다.
한빛미디어 또 '출판사가 저작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지적재산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 사후에 통보할 수 있다'는 취지의 약관을 만들었다.
저작권법은 출판권 및 배타적발행권가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설정 받은 배타적 이용권리를 양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이에 반하는 약관을 사용한 것이다.
공정위는 우월적 지위에 있는 출판사가 저작자들의 정당한 권리 보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열악한 지위에 있는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장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