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건설시장에서 중소기업 영역에 대기업 참여가 제한되고, 종전 하도급으로만 참여하던 전문건설업체도 정부와 직접 계약하게 된다.
조달청(청장 민형종)은 중·소 건설업체 지원 및 기업간 상생 협력을 골자로 하는 ‘2013년 시설사업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전북(4.18), 충북(4.25), 경북(5월중), 울산(5월중)지역 건설업체와 지역별 순회 간담회를 갖는다.
△ 등급 내 상위 업체 참여 제한 : 중·소건설업체 수주 영역인 2등급 이하 등급별 경쟁에서, 현재 상위 등급 업체가 32.8% 차지하던 것을 20% 이내로 제한해 해당 등급의 수주 비중을 확대한다.
△ 불공정거래 신고센터 개설 : 발주기관의 부당한 요구, 부당하도급, 대금지급 지연 등 불공정한 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계약 조건에 반영해 건설 약자인 하도급사 및 근로자를 보호한다.
△ 건설업체 전문화 유도 : PQ 심사 시 시공경험 평가 항목에 최근 5년간 업종실적만 대상으로 심사하던 것을 ‘최근 10년간 당해 공사와 동일한 공사실적’ 항목을 추가해 전문분야 실적 보유자를 우대한다.
△ 주계약자방식 확대 시행 : 종전 하도급으로만 정부공사에 참여하던 전문건설업체를 정부와 공동계약자로 해 저가하도급, 공사대금 지연 등 불공정거래 관행을 개선한다.
한편 전북지역 10개 중소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열린 1차 간담회에서 업체들은 상위 등급 업체와의 공동 도급 없이 동일 등급에서 경쟁성이 확보되도록 PQ심사시 실적 제한·기술자 평가기준을 완화해 줄 것과 업체 전문화를 위한 ‘최근 10년간 당해 공사와 동일한 공사 실적’ 평가에 대해 상대적으로 실적이 적은 기업의 수주 기회가 박탈되지 않도록 신중한 검토를 해줄 것을 요구했다.
변희석 시설사업국장은 “내실 있는 현장의 목소리를 조달 정책 수립에 반영하기 위해 향후 조달청이 시공 관리하는 현장에서 지역별 순회 간담회를 몇 차례 더 가질 예정”이라면서 “현장에서 제시된 업계의 건의 사항은 제도 개선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박광윤 기자 pky@imwoo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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