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24일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이노근 의원(새누리당)은 ‘조경산업 진흥법안’을 의원발의 했다.
제정안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5년마다 조경산업 진흥에 관한 기본 정책 방향을 규정하는 ‘조경산업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구체적인 시행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며, 조경산업진흥시설 및 진흥단지를 지정·조성토록 하고, 이에 따른 자금 및 설비 제공을 위한 시책을 마련토록 하고 있다.
기본계획에는 전문인력 양성, 재원 조달,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방안 등을 제시하도록 명시했다. 여기에 조경산업 발전을 위해 조경산업지원센터를 설립하거나 일정 요건을 갖춘 기관을 지원센터로 지정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조경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모전이나 작품전 등을 통해 우수 조경물을 선정ㆍ포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에 발의된 조경산업 진흥법안은 지난 2010년 조경분야가 추진했던 조경기본법 보다 하위법에 해당하지만, 인접분야와의 갈등 요소를 배제하고 법제정 자체에 목적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박광윤 기자 pky@imwoo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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