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유통업체와 제조업체 또 충돌
산림청이 합판규격고시 개정안에 E2급 합판을 등급으로 인정할 것인지를 놓고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합판품질표시제로 수입유통업체와 국내제조업체가 이견을 보인 가운데, 수입유통업체들은 국내제조업체가 주장하는 낱장 표기를 인정하는 한편, 품질표시 대상에서 E2급 합판을 명시해 줄 것을 산림청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품질표시 대상에서 E2급 합판이 제외되는 경우 E2급 합판의 수입 유통이 불가능해지므로, 이를 명시함으로써 수입 활로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국내제조업체의 경우 E1급 이상의 합판을 생산하고 있어 E2급 합판이 대량 유통되는 경우 국내 산업기반에 악영향을 준다며 반발하고 있다.
수입유통업체들은 “원칙적으로 실내 사용의 경우 E2급 합판의 유통을 막는 것에 찬성하지만, 포장재와 같이 고품질 합판의 사용이 필수적이지 않은 부문에 대해 E1급만 고집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 산림청은 이번 개정안에서 실외용 보통합판, 콘크리트 거푸집용 합판, 구조용 합판에 한해서만 E2급을 명시할 것을 고려하고 있으며, 실내 사용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
하지만 합판제조업체들은 국내 건설현장의 자재 관리 시스템이 취약하고, 유통과정에서의 악용을 막을 수 없으므로 현실적으로 E2급 합판을 근절시키는 것이 국내 시장에 적합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E2급 합판 허용 문제는 국내 합판산업의 존폐에 관한 문제라며 이를 허용하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다는 반응이다.
박광윤 기자 pky@imwoo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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