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짝퉁 인지 못하고 구입, 안전사고 위험
계양전기에서 판매 중인 7인치 목공 원형톱날(팁쏘블레이드)의 가짜 유통업자 일당이 관세청에 적발됐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에 따르면 국내 유통업자 일부가 중국 등에서 유통된 저급품의 원형톱날, 펜치, 몽키 등 약 50억원 상당의 물품을 수입해 계양전기를 비롯한 국내외 유망기업의 상표를 표시하고, 원산지까지 한국산 등으로 속여 판매하려던 일당 6명을 체포해 조사했다.
가방이나 지갑처럼 소비자들이 알고 유명 브랜드의 짝퉁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와 달리 공구의 경우 소비자들이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유통되고 있으며, 정품과 달리 제품 성능 및 품질 저하로 산업현장 내에서 생산성이 떨어지고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는 만큼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모조품의 제조 행위뿐만 아니라 교부, 판매행위도 관계법령에 따라 형사처벌(상표법 93조에 의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및 민사상의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므로 판매자 역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계양전기는 이와 유사한 짝퉁 제품이 유통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세관 및 관련 업체와의 정보공유를 위한 세관 주최의 간담회에 참석하고 합동단속에 협조하는 등 상표권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비스 문의 = 080.023.8204, 1588.0666
구입 문의 = 080.545.0989
박광윤 기자 pky@imwoo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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