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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하도급 직원 감전사고 철도공사에도 배상 책임"

[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철도공사에 사전 통보하지 않고 보수공사를 하던 하도급업체 직원이 감전사고를 당했다면 철도공사에도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2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66단독 정정호 판사는 서울시내 기차역 보수공사 도중 감전사고를 당한 임모(40) 씨가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하도급 업체와 철도공사가 임 씨에게 각각 1억5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정 판사는 "철도공사가 작업 사실을 사전에 통보받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CCTV 등을 통해 공사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보수공사를 지시하면서 고압선에 대한 교육과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며 하도급 업체에도 책임을 물었다.

하도급 업체인 C사 직원 임 씨는 지난 2010년 7월 누수가 발생한 구로역 환승통로 지붕의 보수 공사를 하다가 2만5000볼트의 전류가 흐르는 고압선에 감전 돼 온몸에 화상을 입는 사고를 당했다.

철도역의 하자를 보수할 때는 철도공사에 작업 사실을 알리고 지시를 받게 돼 있지만 C사는 이를 미리 알리지 않은 채 작업을 진행했고, 이 과정에서 임 씨가 사고를 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