섹션

이재현 회장 등 CJ 삼남매 출국금지 내려져

[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이재현 CJ그룹 회장 등 총수 일가 삼남매가 출국금지됐다.

CJ그룹의 해외비자금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윤대진)는 23일 이재현 CJ그룹 회장, 이미경 CJ E&M 총괄부회장, 이재환 CJ 계열 재산커뮤니케이션즈 대표에 대해 출국 금지 명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CJ그룹의 비자금을 조성하기 위해 탈세 등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검찰은 CJ그룹의 재무 업무를 담당하며 비자금을 관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현직 간부 등 6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이중에는 전 재무팀장 A씨, 부사장급 재무팀장 B씨 등이 포함되어 있다.

검찰은 CJ그룹이 해외에서 비자금을 조성하는 과정에 오너 일가를 비롯해 임직원들이 대거 관여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앞서 검찰은 22일에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 4국을 압수수색해 2008년 이후 CJ의 세무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이를 통해 이 회장의 차명재산의 규모와 조성 경위 등을 집중적으로 파악하고 있다.

CJ그룹은 2007~2008년 사이 해외법인으로 자금을 빼돌리는 수법으로 수백억 원에 달하는 세금을 탈루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이 이 회장을 비롯한 총수 일가 삼남매와 전·현직 재무 담당 임원들을 출국금지 조치하면서 CJ그룹의 비자금 조성에 대해 전방위 압박을 가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CJ그룹이 버진아일랜드와 홍콩 등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해외로 자금을 빼돌린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과 함께 탈세 등의 혐의가 확인되면 이 회장을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