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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금 조성' 대우건설 부사장 징역 1년 선고

[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하도급 업체로부터 받은 리베이트로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 구속기소된 대우건설 부사장이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강동명 부장판사)는 24일 하도급 업체로부터 받은 리베이트로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배임 및 배임수재)로 구속기소된 대우건설 토목사업본부장 겸 부사장 구모(58) 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이달 초 있었던 결심공판에서 구 씨에게 징역 7년에 추징금 20억여 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구 씨가 불법로비자금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도급업체 및 설계·조사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아 비자금을 조성한 것은 죄질이 가볍지 않고, 비자금 조성 및 사용에 관해 최종적 결정권을 가졌던 점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전과가 없는 피해자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인 대우건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가운데 불법로비자금을 제외한 용도의 비자금 조성에 대해서는 "직원 격려비나 경조사비 등 경영 목적으로 조성한 것인 만큼 피고인의 불법 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한편, 구 씨는 2010년부터 대우건설 토목사업본부장으로 근무하며 회사가 발주한 공사와 관련해 하도급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아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 다른 공사 수주를 위한 로비자금 등으로 사용했다가 적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