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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활성화 법적 기반 마련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국무회의 통과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도시재생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4월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생특별법”이라 함)」이 5월28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도시재생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크게 △주민·지자체 중심의 계획수립, △중앙과 지방의 조직구성, △도시재생사업의 지원, △선도사업 등 4가지로 요약된다.


계획체계는 정부가 국가 도시재생전략인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을 제시하고, 주민·지자체·지역전문가 등이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각종 H/W 및 S/W 재생사업을 종합한 재생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추진조직으로,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교육, 컨설팅 등 주민 재생역량 지원을 위해 도시재생지원기구(중앙) 및 도시재생지원센터(지방) 등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국가·지자체는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재생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융자할 수 있고, 국·공유재산의 처분, 조세·부담금 감면, 건폐율·용적률·높이제한·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등 규제 특례를 지원할 수 있다.


그리고 도시재생이 시급하고 파급 효과가 큰 지역을 선도지역으로 지정해 예산 및 인력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금번 도시재생특별법의 제정으로 지역주민·시장상인·지역전문가와 지자체 등이 중심이 된 경제·사회·문화 등 종합적 재생의 방향으로 도시정책의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광윤 기자 pky@imwoo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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