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닥재 3건 포함 21개 업체 적발
관세청(청장 백운찬)은 합성목재, 위생용품 등 주요 수입 조달물품에 대한 제1차 원산지표시 테마단속을 지난 4월부터 전국적으로 실시했다. 단속대상은 의료기기, 석제품, 위생용품, 소방안전용품, 합성목재 등 5개 품목으로 중점점검사항은 원산지표시 적정성과 관급 조달시 원산지, 허위납품 여부이다.
단속결과 21개 업체, 128억원 상당의 물품에 대해 원산지표시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주요 단속결과를 보면, 석제품과 합성목재의 경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쉽게 지워지는 잉크로 표시하는 등 미표시와 부적정표시가 여전했다. 석제품은 7건 91억원 상당, 플로어링보드 6건 15억원 상당의 물품을 적발했다.
대부분의 업체가 적정하게 납품하고 있었으나, 일부 플로어링보드(마루판) 납품업체의 경우, 수입된 상태 그대로 납품하면서 “조립국 : 대한민국” 등으로 허위납품하여 관련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하고 3개 업체를 관련기관에 통보했다. 박광윤 기자 pky@imwoo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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