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KT&G의 부동산 사업 관련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KT&G의 비리 정황을 포착하고 민영진 KT&G 사장 등 회사 최고위층으로 까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관계자는 "5일 체포한 청주시 공무원 A 씨가 KT&G 청주공장 부지 매각과 관련해 KT&G의 용역업체 B사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 과정에서 B사 대표 C 씨가 KT&G 측과 금품액을 협의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KT&G가 청주 연초제조창 부지 매각 등 부동산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보고 민 사장과 KT&G 임직원 등 8명을 출국금지한 것으로 지난 6일 알려졌다.
출금 대상자들은 민 사장을 비롯 청주공장 부지 매매 또는 KT&G의 부동산 사업 관련 다른 비리 의혹에 연루된 인물들이다.
경찰은 용역업체 N사와 KT&G 직원들을 불러 조사하면서 거액의 뇌물액수를 정하는 과정에 KT&G 경영진이 관여했다는 진술을 받아냈다.
경찰은 청주공장 부지 매각사업을 주관한 곳이 KT&G 사장 직속기구인 부동산사업단이고 수백억 원 규모의 대형 사업이었다는 점에서 뇌물이 오간 사실을 민 사장이 몰랐을 리 없다고 보고 있다.
KT&G와 청주시는 여러 해 동안 매각협상을 벌였는데, 이 과정에서 억대의 뇌물이 오간 혐의가 포착됐다.
이 관계자는 또 "확인된 뇌물액은 6억6000만 원으로 이는 KT&G에 보고 후 책정한 것"이라며 "KT&G 임직원들이 깊이 개입한 정황이 확인 돼 고위층 연루 여부도 수사 중"이라고 전했다.
체포된 A 씨는 청주시 기업지원과장으로 재직하던 2010년 10월부터 두 달간 KT&G 청주공장 부지 매각 협상에 관여하며 B사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6억6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2010년 당시 청주시는 부지 매입가격으로 부동산 감정가 250억 원을 요구했으나 KT&G 측은 400억 원을 제시해 협상이 결렬된 상황이었다.
이에 KT&G는 B사 대표 C 씨에게 청주시와의 연결고리를 찾아달라고 부탁했고 C 씨는 A 씨를 통해 자신들이 받는 용역비 13억6000만 원 중 6억6000만 원을 떼어주고 350억 원에 부지 매매계약을 성사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가 B사로부터 받은 돈 일부를 윗선에 상납했는지도 추궁했으나 A 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KT&G 관계자 "경찰이 의혹을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경찰조사 과정을 통해서 명확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조만간 KT&G 임직원들을 불러 부지 매각 뇌물비리에 관여했는지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