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동렬 기자] 지난달말 서울 충정로 골든브릿지빌딩에서 열린 골든브릿지투자증권 주주총회가 최대주주측이 동원한 '용역깡패'들로 인해 무법천지로 진행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총 당시 본사 입구부터 회의장 안과 밖까지 130명이 넘게 동원된 용역들이 회의장을 봉쇄하고, 욕설과 폭언으로 우리사주조합원들과 소액주주들을 겁박했다. 심지어 여성과 노약자를 가리지 않는 폭행을 휘둘러 주주총회에 참석한 수많은 주주들이 다쳤으며, 당일 현장에서 용역 2명이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되기까지 했다.
용역폭력으로 인해 주주들의 의결권이 함부로 침해당한 것은 대한민국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이다. 또 주총에 참석한 주주보다 훨씬 더 많은 용역들이 동원된 주총도 전례가 없는 일이다. 회의장의 질서유지라는 명목으로 우리사주조합원들과 소액주주들을 물리적으로 막고, 정작 주주권도 없는 용역들로 주총을 불법적으로 치룬 것이다.
현행 근로복지기본법에서는 엄연히 우리사주조합원들의 의결권 행사를 법적 권리로 보장하고 있다. 현행 상법에서도 주주총회가 소집절차와 결의방법상 중대한 하자가 발생되면 무효로 판단하는 근거가 명기되어 있다. 이대로라면 소집절차와 결의방법상 하자가 있는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의 주주총회는 원천무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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