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남양유업 사태로 불거진 본사·대리점 간 잘못된 거래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전반적인 실태 조사에 나섰다.
공정위는 11일 대리점 거래관행과 관련한 제도개선을 위해 3일부터 8개 업종 23개 업체를 대상으로 서면 실태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대상 업종은 유제품, 주류, 비알콜 음료, 라면, 제과, 빙과 등 6개 식품업종과 화장품, 자동차 분야다.
조사항목은 유통 형태별 매출비중, 대리점 유통단계, 보증형태, 계약해지 사유, 판매촉진정책, 판매장려금 지급기준, 자료보존실태 등이다.
공정위는 본사·대리점의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TF)도 구성하기로 했다.
TF는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외국 사례와 이해 관계자의 의견 등을 검토해 제도개선 방안을 도출하고 필요 시 연구용역도 병행할 방침이다
한편, 공정위는 대리점 거래관행과 관련해 법 제정이나 공정거래법 개정 대신 우선 고시 형태로 규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