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검찰이 CJ그룹이 만든 차명계좌들을 확인하기 위해 외국계 은행 관계자들에게 소환조사를 통보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윤대진 부장검사)는 CJ그룹 차명 의혹이 있는 계좌 개설 경위 등을 확인하려고 외국계 은행 홍콩지점 직원 2~3명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소환조사를 통해 계좌의 실제 주인, 차명계좌임을 알고 있었는지 등에 대해서 밝힐 계획이다.
CJ그룹이 자금과 주식 거래를 한 정황이 의심되는 차명계좌를 개설한 외국계 금융기관은 3-4개로 알려졌다.
검찰은 CJ그룹이 외국계 은행 등에 차명계좌를 만들어 거래를 한 정황을 포착하고 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