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과장광고 혐의로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받고 공정위를 상대로 소송을 낸 보람상조에 대해 회사 폐업 후에도 상조서비스 이행이 보장되는 것처럼 광고한 것은 허위ㆍ과장 광고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보람상조개발 등 보람상조 4개 계열사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상조 보증제도라는 용어를 직접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접한 일반 소비자들이 폐업 후에도 정상영업 때와 같이 상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오해할 소지가 있다"며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보람상조 등은 지난 2007년 6월부터 2009년 4월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회사의 존폐와 관계없이 행사를 보장받을 수 있다", "폐업하더라고 한국상조보증을 통해 행사를 보장받을 수 있다"라고 광고한 것에 대해 공정위는 2009년 9월 이 광고를 과대·과장광고라고 판단, 3100만 원의 과징금 납부명령을 내렸다.
이에 보람상조개발 등은 소송을 낸 바 있다.
당시 공정위는 보람상조 측이 상조보증사에 위탁한 금액은 총 납입금의 2~4.4%에 불과해 보장금액이 극히 미미한데도 "상조보증공제회에 납입금이 매월 담보로 위탁되고 있어 회사 존폐와 상관없이 행사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허위광고를 했다"고 밝혔다.
재판과정에서 보람상조는 "소비자들이 오인·혼동할 우려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1심인 서울고법은 보람상조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조보증제도 대신 행사보장제도라는 표현을 사용했기 때문에 소비자들을 오인하게 할 우려가 없다"며 과징금·시정명령을 취소하고, '상조보증'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보람상조프라임에 대해서만 허위·과장광고를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