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검찰이 이건희(71) 삼성그룹 회장 등 삼성물산 전·현직 임직원의 배임과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21일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윤장석)는 경제개혁연대가 이건희 회장 등 삼성물산 전·현직 임직원을 배임과 조세포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고발한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경제개혁연대가 제출한 자료 등을 검토한 뒤 삼성 관계자를 차례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지난 19일 경제개혁연대는 카자흐스탄 동광산 사업 과정에서 카자흐스탄 동광산 개발 및 제련업체 카작무스의 지분 중 24.77%를 2004년 8월 이 회사가 상장되기 직전 헐값에 파는 등 삼성물산에 1400여억 원의 손해를 끼치고 1600억 원의 조세를 포탈한 혐의가 있다며 이 회장과 이상대(65) 전 삼성물산 사장, 삼성물산 출신의 차용규(57) 전 카작무스 대표 등 7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카작무스는 삼성물산이 1995년 6월부터 5년간 위탁 경영한 업체다. 삼성물산은 지분 100%를 보유한 삼성홍콩과 함께 카작무스 지분을 매입해 2000년 7월 기준 42.55%의 지분을 보유한 최대주주가 됐다.
이후 차 전 대표가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설립한 회사인 '페리 파트너스(Perry Partners)'가 카작무스를 인수해 영국 런던 증시에 상장시키며 1조2000억 원대의 시세차익을 거뒀다. 그러나 이 무렵 삼성물산은 1404억 원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손실액을 순자산가치 기준으로 계산할 경우에는 1895억 원에 이른다고 제기되기도 한 상태다.
이와 관련, 경제개혁연대에 따르면 지난 해 12월 국세청은 차 전 대표에게 역외 탈세 혐의로 1600억 원을 추징 통보했지만 지난 해 과세전적부심사에서 차 전 대표가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세금을 추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삼성물산 측은 카작무스를 싸게 매각한 것은 카자흐스탄 현지 실력자가 사업에서 손을 떼라는 압력을 넣은 데 따른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밝힌 상황이다.
박근혜 정부가 역외 탈세 근절 의지를 밝힌 상황이라 진상규명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