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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협, 전·현직 임원 자녀 '특혜성 채용' 도 넘어

[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축산농협(축협)을 포함한 지방의 주요 공공기관에서 전·현직 임원 등 유력 인사들에 의한 특혜성 취업 부정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언론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고양·김포·부천·파주연천 등 경기 지역 축협 조합에는 조합장과 상임이사의 딸, 감사의 사위, 조합장과 이사의 아들 등 현직 임원들의 자녀 수십 명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전 이사의 딸, 전 감사 및 전 이사의 아들 등 전직 임원들의 자녀도 수두룩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다 조합장 선거에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조합원과 같은 지역 단위농협 조합장의 전·현직 자녀도 상당수 특혜 채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축협 관계자들은 "전국적 현상"이라며 "종합적인 실태 조사와 함께 서둘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 대부분은 필기시험이 없는 계약직으로 채용된 뒤 1~2년 쯤 지나 정규직이 됐다. 정규직으로 채용된 경우에도 필기시험 없이 서류전형과 면접만으로 합격 여부가 가려졌다.

더 나아가 면접관 대부분이 해당 축협의 본부장급 이상 임원들이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성과 객관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

한 지역 축협 조합원의 말에 의하면, 해당 축협의 경우 과장급 이하 직원 중 70~80%가 전·현직 임원이나 조합원 자녀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조합원은 또 "공개 채용을 거쳤더라도 많은 응시자들이 들러리에 불과했다"고 전했다.

또 다른 축협 조합원은 조합원 자녀들은 면접이나 필기시험 때 5%의 가산점을 받아 일반 응시자들보다 합격률이 높고, 다른 축협의 임원 자녀를 교체 채용하기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대전시 산하기관 등 지역의 각급 공공기관에서도 유력 인사들에 의한 특혜성 취업이 여전히 성행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 축협 측은 "조합원 자녀에게 서류전형 및 필기시험 때 5%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농촌 지역 출신자에 대한 상대적인 배려"라고 해명했다.

또 "대학도 농·어촌 특별 전형이 있듯, 조합원 자녀 가산점도 농업인에 대해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