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서울 서부경찰서는 남양유업 전 영업사원 35살 이모 씨가 대리점주에게 폭언하는 녹음파일을 인터넷에 올린 대리점주 52살 김모 씨 등 2명을 불기소(혐의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김 씨 등이 지난 달 3일 다음 아고라에 녹음파일을 올린 사실을 확인하고 이들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러 조사를 진행해 왔다.
경찰은 녹음파일로 이 씨의 명예가 훼손된 것은 인정하지만, 비방의 목적보다는 공익적 목적이 큰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남양유업 전 영업사원 이 씨는 "누군가 악의적으로 욕설 부분만 편집 유포해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지난 달 7일 경찰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 씨가 대리점주에게 제품을 강매하며 욕설과 폭언을 하는 내용이 담긴 녹음파일은 지난 달 3일 공개된 이후 SNS 등으로 확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