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브랜드숍 미샤를 운영하는 에이블씨엔씨와 서울메트로가 지하철 내 매장 운영 계약 연장 문제와 관련해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법정 공방으로 비화되고 있다.
28일 에이블씨엔씨는 "서울메트로 측이 상호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계약 종료 및 재입찰을 주장하고 있다"며 "지하철 매장 갱신계약에 대한 '임차권 존재 확인 소송'을 서울메트로를 상대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에이블씨엔씨는 지난 2008년 7월부터 서울메트로와 미샤 화장품 매장에 대한 5년 독점 임대계약을 맺었다. 현재 서울지하철 1호선~4호선에는 53개의 미샤 매장이 운영되고 있다. 이는 에이블씨엔씨가 운영하는 전체 매장 수의 약 9%에 해당한다. 다음 달 3일 계약이 만료될 예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에이블씨엔씨는 "계약이 만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서울메트로가 일방으로 매장 철수를 요구했다"며 지난 26일 서울중앙지법에 임차권 존재확인소송을 제기했다.
서울메트로는 앞서 지난 4월 에이블씨엔씨에 계약 만료 및 점포 철수를 통보했다. 에이블씨엔씨는 이에 대응해 서울메트로에 재계약 의사를 통보했다.
서울메트로는 미샤의 소송제기에 법적으로 맞대응 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이번 일은 '2년 연장 조항'에서 문제가 됐다.
당초 계약서에 '계약 제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경우 5년 임대 후 2년 간 갱신 계약이 가능하다'라는 조항이 포함 돼 있다.
에이블씨엔씨는 계약서에 포함된 사항을 성실히 이행했으므로 2년의 계약 연장이 이뤄져야 한다고 내세우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서울메트로 측이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
이에 대해 서울메트로는 계약 연장은 선택 조항일 뿐 자동갱신을 의미하는 조건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계약종료 후 재입찰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메트로 측은 미샤의 소송 제기와 관련, "2년을 추가 연장하는 것은 계약을 성실히 임했을 경우에 한하는 것"이라며 "이 부분을 미샤가 판단할 사항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 방침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