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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미니스톱, 가맹점 상대 甲의 횡포" 주장 제기

[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미니스톱에 대해 일부 단체로부터 가맹사업법 위반과 계약상의 갑의 횡포가 제기됐다.

경제민주화국민운동본부와 전국 '을' 살리기 비대위는 지난 달 30일 "편의점 미니스톱이 가맹점들을 상대로 '갑'의 횡포를 부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사 앞에서 미니스톱의 불공정 행위를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미니스톱 가맹본부가 가맹계약 창업 시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주변 점포 현황 등이 담긴 정보공개서를 줘야 하는 의무를 다하지 않고 허위 과장 정보만을 제공해 계약을 유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정보공개서 14일 사전제공의무에도 불구하고 가맹희망자들에게 계약체결 당일 서류를 보여주고 그자리에서 서명을 유도토록 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가맹본부가 채무액이나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해 예치기관을 거쳐 가맹금을 받아야 하는 절차를 무시하고 직접 수령해 관련 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가맹점들이 열악한 품질 탓에 잘 팔리지 않는 패스트푸드류의 주문을 줄이길 원하지만 본부에서 주문을 강제하고 사소한 계약 위반이나 의견 충돌이 발생하면 일방적으로 물품 공급을 중단하는 횡포를 부린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들은 "이 같은 미니스톱의 횡포는 가맹사업법을 다수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시정조치는 물론 피해를 본 가맹사업자들에게 손해를 배상하라"면서 "새누리당은 경제민주화 입법을 더 이상 방해하지 말고 관련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미니스톱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다음 주 중 공정위에 신고하고 앞으로 편의점 불공정 실태를 홍보하기 위한 전국 투어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미니스톱 측은 가맹점주들에게 정보공개서를 사전에 확실히 제공하고 있으며 가맹금 예치와 관련해서는 가맹점 사업자피해보상 보험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일방적으로 물품 공급을 중단한다는 것도 사실과 관계없는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밝힌 상태다.

한편, 전국 '을' 살리기 비대위 등은 이날 오전 민주당 당대표실에서 민주당 을지로 위원회와 '을' 살리기 및 경제민주화 입법을 위한 4차 정책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서는 LG전자에 특허기술을 빼앗겼다는 협력업체, 롯데월드의 쇼핑몰 개선 공사를 위한 일방적인 출입구 봉쇄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입점 상점들, LGU+로부터 '오버펀딩'(본사가 지급하는 수수료를 넘는 과도한 경품 제공) 영업을 강요당했다는 대리점 등 피해 사례를 놓고 논의가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