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경제개혁연대가 4대강 사업 담합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은 건설사 이사진에 대해 주주대표소송을 추진한다.
경제개혁연대는 지난 7일 오전 10시 30분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물산과 현대·GS·대림·대우건설, 현대산업개발 등 6개 건설사 경영진을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내기 위해 주주 모집에 나선다고 밝혔다.
주주대표소송은 경영진이나 이사진의 잘못으로 피해를 입은 주주가 이들을 상대로 제기하는 손해배상 소송으로, 승소하면 배상액은 모두 회사에 귀속된다.
이번 소송은 6개 건설사가 낸 과징금 만큼 주주들이 손해를 봤기 때문에 경영진에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이다.
경제개혁연대에 따르면 담합 과징금과 관련해 주주대표소송을 시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소송 추진 배경에 대해 경제개혁연대 김상조 소장은 "담합 사건은 공정한 경쟁을 해치는 가장 큰 불법행위"라며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정도로는 근절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경제개혁연대는 4대강 사업으로 적발된 8개 회사 중 상장회사인 삼성물산, 현대건설 등 6개 건설사에 대해 0.01%의 지분을 6개월 이상 보유하고 있는 주주들을 모아 회사 경영에 책임 있는 이사들에게 직접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해 6월 4대강 사업 과정에서 입찰담합한 8개 건설사에 대해 총 111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