섹션

참여연대, 미니스톱 '상식이하 불공정 행위'…공정위에 고발

[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편의점 미니스톱 가맹점주협의회 관계자와 참여연대는 10일 서울 방배동 미니스톱 본사 앞에서 '미니스톱 불공정행위 고발 및 공동조정신청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편의점 체인 업체인 미니스톱이 가맹점과의 거래에서 상식 이하의 불공정행위를 저질렀다며 미니스톱 가맹본부를 불공정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키로 했다.

참여연대가 편의점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고발한 것은 지난 해 10월 CU(옛 보광훼미리마트)와 12월 세븐일레븐 등에 이어 세 번째다.

참여연대는 한국미니스톱과 편의점 점주 간의 가맹 계약을 '노예계약'이라고 규정했다.

참여연대는 미니스톱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미제공, 허위과장 정보 제공, 과도한 위약금 부과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또 미니스톱의 경쟁력인 패스트푸드와 관련해 물량 밀어내기, 부당한 일일 송금제 운영, 가맹금 예치의무 위반 등도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참여연대 측은 "점주가 매일 현금 매출액을 사납금처럼 본사에 송금해야 했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본사는 위약금을 부과하고 물품 공급을 중단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미니스톱 측은 정당한 영업행위를 불법으로 매도하고 있다며 발끈하고 나섰다. 미니스톱은 일단 공정위의 조사가 시작되면 성실히 응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한국미니스톱은 일본 미니스톱(78%)과 미쓰비시 등이 80%, 대상㈜이 20%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일본계 편의점 체인이다. 국내에선 전국적으로 1900여 개의 점포를 운영하고 있으며 CU, GS25, 세븐일레븐에 이어 국내 편의점 업계 4위로 알려져 있다.